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!
기존에는 여권 발급 시 접수, 수령을 위해 창구에 직접 두번 방문해야했지만, 온라인 신청을 하면 수령하기 위한 창구방문 1회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다. 여권 사진을 찍어 디지털 파일로 사진관에서 받은 후 정부24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.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자.
- 정부24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
-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
- 여권 재발급 수령 기간
- 여권 재발급 수령 기관
- 여권사진 규격
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7
- 정부24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 1매
- 신분증
- 병역 관계 서류
- 기존 여권(유효기간 남은 경우)
- 수수료: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(53,000원/50,000원) / 단수여권 1년 이내 (20,000원)
-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
정부24에서 로그인하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, 정부24에서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.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외교관, 관용, 긴급 여권 신청자
-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
-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(정보 정정 이후 여권 발급이력 있어야 신청 가능)
- 상습분실자, 행정제재자 등
-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자
- 여권 재발급 수령 기간
여권 발급 신청부터 수령까지는 근무일 기준 8일 정도, 여행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, 휴가철에 해외여행 준비중이고 만료가 얼마 안남았다면 2주 정도는 생각해두고 미리미리 신청하여 수령해야 겠다.
- 여권 재발급 수령 기관
여권 발급 수령 기관은 한번 설정하면 변경이 불가하다고 함! 수령기관은 시청, 구청에서 가능하다.
- 여권사진 규격
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실제 소지인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고, 변형하면 안된다.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(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)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자동출입국 심사 때 카메라가 여권사진과 비교하니, 불일치가 뜨면 직접 사람에게 출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야하므로 사진은 있는 그대로 하는게 좋겠다. 아래와 같은 기준을 다시한번 확인하자.
1.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
2. 모자, 머리띠, 스카프, 이어폰 등 금지
3. 상반신 정면 사진 (머리 중앙에 위치, 얼굴과 어깨 정면)
4. 임의로 보정된 사진 불가
5. 정수리부터 턱까지 얼굴(머리) 길이가 3.2~3.6cm 사이, 얼굴 전체(이마~턱, 얼굴 윤곽) 완전 노출
6. 안경 빛 반사 금지
7. 배경 흰색
8. 사진크기: 가로 3.5cm 세로 4.5cm
9.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가로 413 세로 513 pixel 규격 권장
10.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(광대, 볼) 가려지면 안됨
11. 시선 정면, 미용렌즈나 색이 들어간 렌즈의 얀경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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