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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보는거지 뭐

[연말정산 세액공제] 낸 세금 다 받아본 사람? 저요!

by 아라미니 2025. 1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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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끌모아 큰 티끌이라는 말을 믿으면서 작고 소중한 월급으로 조금씩 재테크를 해왔었다. 

 

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 적금과 절세를 주로 노려왔다. 왜냐하면 투자로는 두달치의 월급을 잃었기 때문이다^^ 상폐도 겪어봄 허허

 

그 중 연말정산은 항상 흥미로웠다.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긴 하지만, 어차피 낼 세금 중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돈을 굴린다는게 재미있었다.

 

그렇게 몇년 간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적용해본 결과,

 

2024년 연말정산에 아주 신기한 결과를 얻었다.

 

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

 

 

이게... 이게 맞아요..?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거 다 따져보긴 했었지만, 진짜 결정세액 0원이 맞아요..?

 

물론 실제로 입금이 되어봐야 알겠지만..... 이 금액이랑 다를 수 있긴 하지만..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받은 파일로 확인해보니 결정세액 0원...

 

그 말은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.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줄이는 세액 공제로 산출 세액을 모두 깎았다는 것.

 

이번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 모두 받긴 했다. 내년에도 이번처럼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올해 어떤것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았다.

 

 
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.

 

1. 근로소득세액공제

2. 연금계좌

3. 보험료(보장성)

4. 의료비

5. 기부금

 

 

하나하나 따져보자.

 

 

1. 근로소득세액공제

 

이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냥 정해진 금액이니 패스.

 

 

 

2. 연금계좌 - 135만원

 

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율은 15%이고 공제 대상액은 총 900만원이다. 그 중 연금계좌 공제대상액은 600만원,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통합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만원,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입금했다.

 

연금계좌는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다. 왜냐하면 만 55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이 통장에 넣은 금액을 뺄 수 없기 때문이다. 하지만 어차피 돈을 모으는 이유가 나중에 돈없을 때 쓰려고 모으는거니까, 연금계좌를 잘 활용해보겠다고 다짐했었다. 그리고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약 15%의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니까! 최대 135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니, 노후의 나를 위해서 돈도 묶고 세금 혜택도 받고! 

 

 

 

 

3. 보험료(보장성) - 12만원

 

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대상액은 일반인의 경우 100만원이다. 그리고 그 공제대상액의 공제율은 12%이다. 그래서 1년동안 보장성 보험에 100만원을 넣으면 12만원의 세금이 공제된다. 어쩌다보니 보장성보험을 아주 많이 들고있어서... 일년에 1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다^^....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12만원의 세금 공제!

 

 

 

4. 의료비

 

2024년에 세액공제를 100%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혜택 때문이지 않나 싶다. 

 

의료비는 총급여의 3%가 최저 사용액이라서 소비한 의료비에서 총급여 3%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율이 적용된다. 

 

의료비를 많이 쓰긴 했군... 하지만 이 항목은 세액공제를 안받고 병원에 안가는게 제일 좋을것이다.ㅠ

 

 

 

5. 기부금 - 9만원

 

2024년 기부금은 총 10만원이다. 사실 이건 노리고 기부했던거라 기부라고 할 수 없다.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 기부했기 때문이다.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하고 약 3만원 정도의 상품을 살 수 있는데, 9만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니 따지고 보면 2만원이 오히려 이득인 셈이다.

 

이건 올해도 할 생각이다. 

 

 

https://www.ilovegohyang.go.kr/main.html

 

고향사랑e음

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고향사랑기부제 정부/자치단체 공식 포털

www.ilovegohyang.go.kr

 

[해보는거지 뭐] - [돈관리/재테크] 고향사랑e음으로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아보자

 

[돈관리/재테크] 고향사랑e음으로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아보자

재테크에 능한 친구가 어느날 링크를 보냈다. 이건 돈을 퍼주는 정책이니 꼭 하라고 추천해줬다. 그건 바로 고향사랑e음..! 개인이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

aramini.tistory.com

 

 

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니, 무엇보다도 2024년도에 소비가 매우 많아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매우 컸고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특별소득공제 최대한도인 400만원을 모두 채워 과세표준 자체가 적었다. 소득공제 금액도 컸다는 뜻.

 

한마디로 돈을 많이 썼다..........

 

세금혜택 덜받아도 돈 덜쓰는게 나은건데... 참 열심히도 썼다 ㅎㅎ...

 

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는건 그만큼 내가 세금을 냈었다는거고, 추가 납부를 하게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냈었다는거니까.....

 

2025년에는 소비를 좀 더 줄이는걸로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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